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04호에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D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안산시 단원구 E단지 내 F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G이 H(주) 대표이사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008년식 아우디 A6 3.2 중고자동차 매도대금의 일부인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회수해 주기로 피해자와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초순경에 H(주) I로부터 13,538,077원을 추심하여 이를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금으로 4,538,077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90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에 중고자동차 딜러인 G이 H(주) 대표이사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008년식 아우디 A6 3.2 중고자동차 매도대금의 일부인 1,200만 원을 추심해 주기로 계약을 한 후 2012. 7.경에 서울 송파구 J 소재 H(주) 대표이사 I에게 G의 변제금 13,538,077원을 수령하여 G 대신에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등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유한회사), 영수증 사본, 지급명령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항 제1호(무허가 채권추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