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07]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전전매수한 자에게 위 명의변경절차이행을 명한 사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시행지구내에 위치한 건물소유자들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위 공사가 개발한 택지의 일정면적을 분양해 주면서 위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위 분양권을 매도한 자가 이를 전전매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위 전매금지의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고 또 위 공사가 전매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현실적으로 무효화시키지 아니한 이상 위 분양권매도인의 전전매수인에 대한 분양계약상 권리자의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83. 10. 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1982. 8. 29.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하는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가옥매도각서),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 갑 제5호증(토지대장),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임연순의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공사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시행지구내에 위치한 건물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동 소외공사가 개발한 택지의 일정면적을 분양하여 이주시키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지구내인 서울 강동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주택1동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 위 소외공사의 위 사업시행으로 피고소유의 위 건물이 철거되고 이주하기로 예정된 무렵인 1982. 4. 8.경 소외 1로부터 피고가 위 건물철거로 인하여 위 소외공사로부터 일정면적의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를 다른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도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락하여 동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제3자와 사이에 위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사실, 이에 위 소외인은 같은날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2에게 위 분양권을 대금 3,0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소외 2가 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며, 피고가 장차 위 소외공사와 사이에 그로부터 분양받은 일정한 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 매수인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최종매수인 앞으로 위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한편 그 분양대금 및 그 분양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위 분양권의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각 약정하고 소외 2로부터 위 약정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와 소외 2간의 위 약정에 터잡아 위 분양권을 같은 내용의 약정으로 전전매수한 소외 3으로부터 원고는 1982. 8. 29. 금 5,000,000원에 위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1983. 10. 6. 위 건물의 철거에 대한 대가로 위 소외공사와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9,225,07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6호증 및 을 제3호증(각 공탁서), 을 제2호증(해약통고서), 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임연순의 일부증언(위에 믿은부분 제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피고와 소외 2간의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직접 피고와 위 소외 공사간의 위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은 소외 2와 동일한 사람 내지는 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1982. 4. 8.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분양권을 매수함에 있어 위 소외공사가 피고에게 일정한 택지를 분양하기로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 여부가 불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또 당시 위 분양권의 싯가가 금 40,000,000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 3,050,000원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1984. 2.16. 또는 1984. 4. 27. 소외 2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외공사에서는 그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위 택지 내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있어서 피고는 소외 2에게 위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1984. 2. 16. 소외 2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따라서 위 분양권을 전전매수한 원고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소외 1이 소외 2와 동일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고, 그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위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임연순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위 분양권전매금지의 점은 위 증인 임연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이점에 대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가사 피고와 위 소외공사간의 분양계약에 위와 같은 전매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서 선의로 추정되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로 삼을 수도 없고, 또 위 소외공사가 위 분양계약을 현실적으로 무효화 시키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위 분양권매수인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이행 의무가 이행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도 없으니 피고주장의 위 사유는 적법한 해제사유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피고는 그가 소외 2와 사이에 위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할 당시 그 소유의 위 건물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차보증금 3,500,000원을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반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자력도 없고 위 건물이 조만간에 철거될 상태에 있는등 궁박한 상태에서 거래경험도 없이 위 분양권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앞에서 본바와 같은 소외 1의 기망행위에 넘어가 당시 싯가 금 40,000,000원 이상의 위 분양권을 금 3,05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소외 2로부터 위 분양권을 전전매수한 원고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임연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약정내용은 피고가 장래에 취득하게 될 분양권을 미리 금 3,050,000원을 받고 소외 2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위 소외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 납부의무는 소외 2 또는 그의 승계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피고는 끝으로 소외 2와의 약정에 따라 위 분양권의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위 분양대금중 일부와 취득세등을 피고가 위 소외공사에 납부하였으니 이를 변제받을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위 소외공사간의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및 취득세등은 위 분양권의 양수인 또는 그 승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공사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원, 잔금 4,225,070원, 연체료 금 214,262원을 지급하고 그 취득세 금 226,540원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합게 금 5,665,872원을 이행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거절하므로 1984. 5.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4년 금 제 (번호 생략)호로 피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피고주장의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 5,726,59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83. 10. 6. 소외공사와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위 1982. 8. 29. 권리의무 승계를 원인으로 하는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