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노 350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이 광주시 D에 있는 E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 평가액을 기존의 감정 평가액 (9 억 )보다 높게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역 5번 출구 앞 ‘H’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I 감정평가 법인의 상무나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2015. 8. 22. 금요일까지 E 교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I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 평가액을 13억 원까지 받게 해 주겠으니 감정 전례 삭제 및 현장 출장비 등 착수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은행 지점장이 아니었고, I 감정평가 법인의 상무나 감정평가 사를 직접 알지 못하였으며, 특별히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을 높게 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며칠 이내에 감정 평가액을 높여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K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