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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2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9,9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