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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구합6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7. 26. 제주시 B 대지 257.1㎡ 및 위 지상 숙박시설 1,685.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 9. 4.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2,449,546,500원, 양도가액을 25억 원으로 하여 2012. 11. 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7,048,880원을 냈다.

피고는 2013년 9월경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2,138,615,709원으로 하여, 2013. 11. 2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455,1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7.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원에 취득하여 25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2,138,615,70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처럼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이 법원에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2004. 7. 15.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2)와 2004. 7. 15.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감정인 D의 문서감정 결과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하는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