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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D 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의 애인 F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신경 가지의 손상 및 안면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