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년간 6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이고, 그 중 기수에 이른 경우는 2회에 불과함에도 상습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나. 앙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습성 유무는 행위자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 시간 간격, 그 범행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7차례 벌금형,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 6. 28.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1년 이내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5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