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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3 2015가단14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게 2,900만 원을 빌렸으니 이를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원고가 청구취지 상 원금을 2,9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감축하였는바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2,90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서 작성일인 2014. 10. 16. 이후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1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200만 원의 변제 이외에 1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