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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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01. 4. 26.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중 최종변제기가 2001. 4. 26.인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6.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2010. 6. 15.부터 2013. 3. 12.까지 D의 계좌로, D이 사망한 이후인 2013. 5. 24.부터 2015. 3. 17.까지는 원고 계좌로 매달 20만 원씩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