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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30101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8. 22. 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25.부터 2017. 9. 25.까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E은 2016. 9. 1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6. 11. 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25.부터 2018. 9. 25.까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9. 9. 25.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18.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9. 1.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9. 1. 28. 피고와 사이에 2019. 1. 3.부터 2020. 9. 25.까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3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20. 9. 25.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이라면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6. 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1. 28.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020. 9. 25.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준다는 약속을 하여 임대차기간을 2020. 9. 25.까지로 정한 것인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