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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0 2014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있는 소리산식당 앞 노상을 홍천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우로 굽은 산길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