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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재머1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원고가 2015. 3. 3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893호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조정절차로 이관되었고(2016머4197호), 위 법원은 2016. 5.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6. 5. 2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원고는,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규정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준재심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