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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1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해킹하여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유도 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출해 가는 소위 ‘ 피 싱’ 범행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 피 싱’ 범행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위 챗 대화명: E) 및 또 다른 조직원인 F 등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조직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서 전송되는 각종 인증번호를 성명 불상( 위 챗 대화명: E)에게 알려주어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피해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 싱 범행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위 챗 대화명: E) 은 2016. 10. 1.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 I으로 하여금 가짜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우체국 계좌번호 (J) 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알아낸 후,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I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과 F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