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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18941

소유권이전등기 등(진정명의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1, 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1. 3. 29. 알츠하이머 및 혈관성 치매가 복합적으로 발현된 치매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이래 치매로 인하여 인지지각ㆍ판단능력이 일반인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을 겪어오다가 2007. 3. 28. 사망하였다. 2) 당시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망 D(2012. 5. 1. 사망), 차남인 망 E(1983. 1. 13. 사망)의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인 F, G, H, 삼남인 I, 사남인 피고, 장녀인 J, 차녀인 K, 삼녀인 원고가 있었다

{원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1/7이고, F 등 대습상속인들의 대습상속지분은 각 1/21(= 1/7 × 1/3)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합병 전 서울 종로구 L 대 83.6㎡(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M 대 36.4㎡, 10 대 257.9㎡ 3필지는 망인의 소유였고, 이에 접한 N 대 146.4㎡, O 대 37㎡ 2필지는 망인의 처인 망 P의 소유였다. 2) 위 M 및 Q 토지에 관하여 1970. 11. 24. 망인의 조카인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1. 4.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E 명의의 가등기, 197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3) R는 이미 사망한 E를 상대로 E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5267호) 1983. 10. 13.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이하 그 말소등기를 ‘이 사건 각 말소등기’라 한다

). 이후 위 M 및 Q 토지에 관하여 1986. 3. 4.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P이 1994. 5. 12. 사망하자, 망인은 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