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1. 08:50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원정리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 나랑”, “너랑 하고 싶어서”, “한번 빨아주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좆 빨았냐”, “젖탱이가 크더만”, “좆 빨아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