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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2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지상 3 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경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주택 1 층에 있는 창고 지붕 위에 경량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판넬을 설치하여 비가림 막 시설 11.61㎡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양시 장의 고발장

1. 사진 대지, 위성사진

1. 설계도

1.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