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우리 회사는 연예인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투자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2개월만 투자를 해 주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첫 달에는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20%를, 두 번째 달에는 20%의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사무실 운영 경비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주식계좌(계좌번호: G, 우리투자증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6. 25.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SS빌딩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2007. 7. 6.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주식매매계약서, 주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