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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09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2,259,669원 및 그 중 273,646,26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의 당초 청구원인 주장에 대해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의 답변서 내용도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망 B에 대한 채무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원고가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그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원고 주장의 별지 청구원인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