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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4.6.선고 2016고단6122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6122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4. 7. 23.경 D이 관리하는 필리핀 클락 이하 불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총책인 피고인은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을 총괄관리하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인 D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F, G, H, I, J, K에게 오토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콜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데 성공하는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콜센터 직원인 F, G, H. I, J, K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M, N, O로 전화하여 신한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2,700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233원을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0,265,838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E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8. 25.경 E이 관리하는 필리핀 클락 이하 불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총책인 피고인은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을 총괄관리하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인 E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G, H, R, S, T에게 오토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콜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콜센터 직원인 G, H, R, S, T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불상의 번호로 전화하여 신한은행 DF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금리 은행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 대출을 삭제하여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5,000원을 V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E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1,699,434원을 송금받았 증거의 요지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G,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38 내지 43)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E, AR와 피고인 간의 금융거래내역과 공범인 R, G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E과 피고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금융거래내역일뿐이고, AR는 이 사건 범행의 관련자가 아니므로 AR와 피고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R, G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 W, R, G의 진술 중 일부 진술은 전문진술이나, 이 부분 인정사실은 증인 W, R, G의 진술 중 위 증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부분만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E 등이 관장하는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① 본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G은 2013년경 D의 소개로 서울 주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G은 피고인을 '실장님'으로 불렀고, 본건 보이스피싱의 팀장격인D 등도 피고인을 윗선으로 대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체류하면서 E, R, S 등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북고 있는 숙소에서 머물렀고,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③ 특히 R가 본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중 피고인, E, AR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본건 보이스피싱의 팀장격인 E, AR가 피고인을 '형 님'으로 불렀고, 식사 후 E은 R에게 '피고인의 얼굴이랑 이름을 잊어버려라, 모르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볼 사람이 아니니까'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④ AR는 2014. 4. 1.부터 2014. 8. 7.까지 AR의 처 AS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44,72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6. 9.부터 2015. 1. 2.까지 46,050,000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AR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본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의 금융거래내역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AR의 발언,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AR는 본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AR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와의 금융거래내역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⑤ 한편 D, W 등은 2015년경 태국에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태국교도소에 복역하다가 2015년 7월경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태국으로 직접 찾아가 태국에 체류 중인 D, W 등에게 '한국과 태국은 위험하니 필리핀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 W, AR 등 12명은 필리핀 클락 지역에 체류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포함하여 수시로 생겨나는 D, E, AR 등이 관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범행의 추적과 적발이 용이하지 않게 국외에 시설과 인원을 배치하여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간 및 이로 인한 구체적인 편취금액은 양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장기석

주석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사경 작성의 W, G,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 7, 22, 28, 30, 31, 139번)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

인하는 취지에서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힌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참조). 그럼에

도 이 사건 조서에 따르면 제2회 공판기일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