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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7 2014가단1447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나. 원고 B에게 13,181,33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선박 ‘D’를 운행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2013. 12. 1.경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원고 B는 2013. 12. 1.부터 2014. 6. 11.까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각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0,000,000원이고,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5,180,000원 및 유급휴가비가 2,901,33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실업수당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나머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는 위 선박까지 압류되는 등 자금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위 선박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점, 이로써 원고들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와 협의를 거쳐 원고 A는 2014. 4. 15.경, 원고 B는 2014. 3. 7.경 각 하선함으로써 각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피고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선원인 원고들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사실상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통상임금이 각 2,55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00,000원(= 2,550,000원 × 2개월)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자의로 하선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