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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8:4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거 녀인 D 와 다투는 것을 피해 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