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2. 25. 경 위 ‘E’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에게 환전 상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이소 룡’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성명 불상자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인 환전 상과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5.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 바다 수호신’ 게임 기 40대, ‘ 드라 큘 라’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성명 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