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81 | 지방 | 1997-07-25
1997-0381 (1997.07.25)
취득
기각
입주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내부적 사정으로서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25.1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해 오다가 1996.4.2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8,498,68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605,780원을 1997.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지방출신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해당 직원들의 입주 신청을 받아 2년 6개월간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해 왔으나 직원들이 더 이상 합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주 희망자가 없어 렌탈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는 이건 부동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부득이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채권 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2년 6개월간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해 오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2년 6개월 간 직원의 합숙소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2년 6개월간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해 오다가 입주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거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3.9.2.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합숙소로 전환하여 1993.10.2.부터 1996.4.13.까지 사용하다가 입주희망자가 없어 1996.4.23. 부득이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6.3.27, 세정 13407- 343), 또한 입주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내부적 사정으로서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