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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4 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에게 ‘ 피해자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 소재 주상 복합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그러려면 사채업자에게 선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5. 6. 경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합계 3억 5,900만 원을 대출금 선이자 명목 등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 부지를 매수해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위 사업의 지분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6.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사건으로 지명 수배 되자, 손위 동서인 J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