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해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4830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E 지상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철거 대상 건물의 좌측 인접건물을,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F 지상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철거 대상 건물의 우측 인접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인접건물들을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과 피고들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벽체 및 별지 도면 표시 3, 4의 각 점을 연결한 벽체(위 각 벽체를 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로 함께 지지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피고들 건물을 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피고들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이 사건 벽체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과정에 이 사건 벽체를 철거할 경우 피고들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