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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70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해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4830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E 지상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철거 대상 건물의 좌측 인접건물을,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F 지상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철거 대상 건물의 우측 인접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인접건물들을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과 피고들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벽체 및 별지 도면 표시 3, 4의 각 점을 연결한 벽체(위 각 벽체를 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로 함께 지지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피고들 건물을 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피고들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이 사건 벽체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과정에 이 사건 벽체를 철거할 경우 피고들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