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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94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해외 등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피해 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 센터 담당자,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0. 경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텔 레 그램 메신 져 닉네임 ‘C’ )로부터 “ 배달하는 일인데 일당 10만 원이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 나 물건을 받은 다음 다시 지정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C ’로부터 소개 받은 다른 성명 불상자( 텔 레 그램 메신 져 닉네임 ‘D’) 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2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제일 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금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9. 4. G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4. 위 F, G 명의 계좌를 제공한 G에게 전화하여 “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상향시켜 대출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