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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19고단2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357 피고인은 2019. 2. 18.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 2019고단2621 피고인은 2019. 7. 27.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장부 사본의 기재 [2019고단262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된 복지카드 사본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메모지 첨부 /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복지카드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회적상황적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H병원 소속 감정의사 I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