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도로부터 팔공로 380 파군재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장거리를 주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점, 이를 안타까이 여긴 친구와 선후배들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