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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953

준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0:26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C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및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D-가명), 진단서 2매(D-가명),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재발급), 진단서

1. 사과문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