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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5 2013고정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 00:2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C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C에게 25,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