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B과 시비를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C(남, 50세)이 B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그만하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8. 23:02경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대쉬보드에 들어 있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칼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칼을 찾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자신을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대쉬보드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1cm 상당의 등산용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G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 회상성 혈복강, 위 열상, 대장의 열상, 소장의 열상, 장간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I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전문의 J 구두소견 및 피해자 환부 등 사진 촬영) 및 피해자의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C)
1. 추송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