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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6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B과 시비를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C(남, 50세)이 B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그만하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8. 23:02경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대쉬보드에 들어 있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칼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칼을 찾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자신을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대쉬보드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1cm 상당의 등산용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G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 회상성 혈복강, 위 열상, 대장의 열상, 소장의 열상, 장간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I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전문의 J 구두소견 및 피해자 환부 등 사진 촬영) 및 피해자의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C)

1. 추송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