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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24869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102,303,199원과 그 중 100,966,575원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주채무자 보증원금 피고 A 1억 원 피고 B 1억 7,000만 원 원고는 2012. 9.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위 피고들이 각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각 2013. 9. 26.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당일 피고 A은 1억 원을, 피고 B은 2억 원을 각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원고와 위 피고들은 2013. 9. 25.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각 보증기한을 2014. 9. 26.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B은 2014. 3. 23. 사업장경매로 인하여(이하 ‘제1보증사고’라 한다

), 피고 A은 2014. 7. 1. 이자연체로 인하여(이하 ‘제2보증사고’라 한다

) 각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에 ① 제1보증사고와 관련하여 2014. 6. 26. 보증채무 원리금 174,423,334원(원금 1억 7,000만원, 이자 4,423,334원)을, ② 제2보증사고와 관련하여 2014. 8. 19. 보증채무 원리금 100,966,575원(원금 1억원, 이자 966,575원)을 각 변제하였다. 2) 비용 및 지연손해금 원고는 위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제1보증사고와 관련하여 343,175원을, 제2보증사고와 관련하여 1,336,624원을 각 지출하였고, 원고의 각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금채권의 약정 지연이자는 연 12%이다.

다. 피고 C의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C은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전 1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3. 12. 23. 피고 E과 채권최고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