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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나213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A과, A이 에스케이네트웍스와 체결한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계약에 의하여 장래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A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2. 1. 26.부터 2013. 1. 25.까지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A을 대신하여 A의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는 A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보험계약 당시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모두 인터넷상으로 계약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었다.

다. 이후 A이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요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에스케이네트웍스는 2012.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에스케이네트웍스에게 2012. 10. 25. 38,628,700원, 2013. 2. 25. 2,463,5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A으로부터 669,026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 10. 핀란드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다가 2013. 5. 13. 입국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당하자, 자신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A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