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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