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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1고정65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E 1층 소재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득점이 이루어지는 게임물인 ‘심심풀이 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기의 진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최고 당첨 점수가 상이하고, 다른 실행파일이 확인되는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만 점을 단위로 재사용하는 쿠폰 1장씩을 교부해주고, 손님들이 그 교부받은 재사용 쿠폰을 손님들 상호간에 약 25% 상당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내버려 두거나, 위 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 쿠폰 1장당 10,000원씩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의 자동진행을 도와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는 등 우연의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