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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8732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강도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