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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21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거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와 전남 영암군에 폐기물 처리 공장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09. 1. 9.경 C와 위 폐기물 처리 공장 부지로 C 소유인 전남 영암군 D 외 7필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C에게 2억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위 부지에 폐기물 공장 인ㆍ허가 결격사유가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C로부터 위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은 계약금을 받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기물 공장 부지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2009. 6. 26.경 C로부터 남은 계약금 1억 1,000만 원에서 수수료 300만 원을 공제한 1억 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2년 이하,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