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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78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P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H, I, N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후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고 한다)를 근거로 재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R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10만 원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매월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F, H, I{R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인 피고인 A과 동명이인으로 이하 ‘피고인 I’라 한다}, M, P, 공동피고인 S(분리선고)은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

C, E, G, J, K, N, O는 위 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준 요양보호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자격ㆍ무등록 요양보호사 및 등록된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실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다르게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부풀려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