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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3495

손해배상(환)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4,9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구성원들은 제주시 F 외 3필지 지상의 G(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B, C은 위 지번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H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들(이하 ‘피고 시행자들’이라 한다)이며,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거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 진행이 지체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시행자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고, 2015. 6. 29. 별지 합의사항(이하 ‘이 사건 합의사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사항 제9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시행자들은 2015. 7. 31. 200,000,000원을, 2016. 6. 14. 120,000,000원을, 피고 회사는 2015. 8. 4. 100,000,000원을, 2015. 9. 7.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사항 제3, 6항에 따른 차면시설 설치비용은 12,841,000원, 담장 재설치비용은 916,000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외부 세척비용은 4,732,000원, 건물 외벽 도장공사비용은 66,474,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합의사항 제3, 6항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합의사항에 따른 차면시설 설치비용 등 합계 84,963,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