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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2184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3. 20.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철원농업협동조합(이하 ’철원농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3. 13.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5. 17.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5. 1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E에서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 2,2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9,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철원농협에 대한 대출금 1억 원의 상환의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잔금 9,8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계약금 2,400만 원, 잔금 2억 1,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1차 매매계약’과 ‘2차 매매계약’을 모두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은 2014. 1. 10.로 하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