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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25 2017노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적 장애 2 급의 여성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시어머니의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10 쪽 아래에서 1, 2 행의 “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 을 “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에 의하여 20년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