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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통행량이 적은 도로인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