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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7085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2.부터 2016. 6. 30.까지 ‘C’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원 2015. 11.분 및 2015. 12.분 각 500,000원, 2016. 1.분부터 2016. 6.분 매달 각 100,000원 및 퇴직금 5,358,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58,270원(= 미지급 임금 1,600,000원 미지급 퇴직금 5,358,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2015. 11.분 및 2015. 12.분 합계 1,000,000원은, 원고가 2015. 12.경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 전보를 위하여 원고 스스로 임금의 삭감을 요청하였기에 미지급한 것이고, ②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미지급 임금 600,000원은, 피고 거래업체의 운송비 인하 요구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기로 한 원고와 피고가 합의 과정을 거쳐 삭감한 것이므로 각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 전보를 위하여 임금의 삭감을 요청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한 임금 삭감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