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6:50 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 가에 주차하던 중 그곳에서 택시를 잡던
C 등 행인 4명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계속해서 약 15 분간 위 C 등 행인 4명과 큰 소리로 언쟁을 하여 인접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언쟁이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 피고인은 당시 행인들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왔고 자신은 차내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위를 설명하러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다투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성으로 언쟁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의 ‘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법성 또는 책임의 조각 사유가 있다 고도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