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 65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방향에서 1호광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4:30경 서산시 G에 있는 H나이트 앞 도로부터 서산시 I에 있는 J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