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6.6.1.(11),1564]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액의 산정 기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2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도 스스로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경락기일에 집달관에게 그 경매의 계속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여 경매가 계속 진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산업렌탈(이하, 산업렌탈이라 한다)이 렌탈계약(시설대여계약)의 해지로 인한 이 사건 기계들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9. 16. 소외 갑성공업 주식회사(이하, 갑성공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처분결정은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위 산업렌탈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신청의 취지도 장차 렌탈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이 사건 기계들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속에 이 사건 렌탈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산업렌탈의 갑성공업에 대한 위 렌탈계약은 1993. 10. 5. 해지되었다.). 나아가, 피고들의 압류 이후에 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산업렌탈이 경락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구할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계열회사인 산업렌탈이 1993. 9. 16. 갑성공업을 상대로 받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렌탈(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였으면서도 기계 등을 인도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 두고, 가처분권자의 지위에서 경락인을 상대로 기계들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반환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가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이 사건 기계들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한 후,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인 금 20,490,000원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0. 4. 22. 선고 80다141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산업렌탈과 갑성공업 사이의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렌탈계약에 부수하여 갑성공업이 산업렌탈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원심판시의 각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은 이 사건 기계들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렌탈계약에 따른 갑성공업의 산업렌탈에 대한 렌탈료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기계들의 경매 후에 산업렌탈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금 76,500,000원도 모두 갑성공업의 산업렌탈에 대한 1993. 2.경부터 1993. 10.경까지의 연체렌탈료와 지연배상금, 정산렌탈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원고가 소외 2 등으로부터 그들이 받게 될 경매배당금을 양도받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손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 화해의 존재만으로 바로 그 재판상 화해에서 양도된 채권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손해액이 전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일부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양도받은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낼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