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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6:55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 천리에 있는 ‘ 삼도 미래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로 12에 있는 ‘ 유 신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