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17가합407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25,74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20. 11. 1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남 서산시 D에 위치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3개동 200세대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시공사이고, 피고 공사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1 F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108,921,198 2 G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108,921,198 3 H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63,381,798 4 I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81,690,898 5 J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81,690,898 1) 피고 B은 2011. 11. 14.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증채권자를 서산시장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가 원고에게 자동 승계되었다.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3. “주채무자”라 함은 당해사업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용검사권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합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