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6. 3. 19. 01: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접대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나 간 보냐,
내가 우습냐,
내가 누구냐
하면 대전에 있는 조폭 H, I도 나 보면 형님이라고 불러 이년 아 ”라고 소리쳤고, 위 주점 종업원인 J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는 기둥서방이냐,
대전에 있는 깡패는 다 내 동생이고, 형사들은 다 내 꼬봉이여 ”라고 소리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야 이 개 같은 년 아, 처벌 받아 볼래,
신고 다시 할까 ”라고 소리쳤고 위 J에게 “ 씹할 새끼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까불어 개자식” 이라고 소리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상,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 문신, 칼자국 등을 보여주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480,00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20. 23:50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N(51 세 )에게 “ 눈 깔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인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