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0. 영강영농조합법인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이네트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계약 체결 당시 B, C 등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영강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아 래 - 보험계약자 : 영강영농조합법인 보험계약내용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 : 150,000,000원 보험기간 : 2008. 1. 10.부터 2010. 1. 9.까지 피보험자 : 주식회사 이네트 연대보증인 : D, E, F, B, C
나. 원고는 2008. 5. 14.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011. 7. 20.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이네트에 대하여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4859호로 영강영농조합법인, D, E, F, B,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14. 확정되었다.
- 아 래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2. 3.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한편, 안동시 G 전 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9. 5. 30.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2.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7. 20.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6.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은 피고의 형(兄)이고, H은 B과 A의 부(父)이다. 라.
피고는 2009.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8. 28.자 및 1998. 9. 9.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000,000원 및 7,000,000원) 2건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인 15,133,150원을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