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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41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0. 영강영농조합법인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이네트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계약 체결 당시 B, C 등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영강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아 래 - 보험계약자 : 영강영농조합법인 보험계약내용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 : 150,000,000원 보험기간 : 2008. 1. 10.부터 2010. 1. 9.까지 피보험자 : 주식회사 이네트 연대보증인 : D, E, F, B, C

나. 원고는 2008. 5. 14.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011. 7. 20.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이네트에 대하여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4859호로 영강영농조합법인, D, E, F, B,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14. 확정되었다.

- 아 래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2. 3.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한편, 안동시 G 전 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9. 5. 30.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2.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7. 20.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6.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은 피고의 형(兄)이고, H은 B과 A의 부(父)이다. 라.

피고는 2009.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8. 28.자 및 1998. 9. 9.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000,000원 및 7,000,000원) 2건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인 15,133,150원을 채권자인...